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,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
전 문
[회신]
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,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컨설팅 용역사(업무대행사)로서 2015.3월부터 조합청산일(2018년 중반으로 예상)까지 용역
제공 계약기간(3년정도)임
○ 당사의 주업무는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완공 후 입주 때까지 필요한 행위, 즉 토지매입, 조합원 모집(홍보관 건립, 광고 홍보, 모집대행 등), 시공
관련 일체의 계약(시공, 설계, 감리 포함), 인허가, 일반 행정 및 잔여분에 대한
일반분양 등에 대한 “일체의 업무 지원”을 그 용역범위로 하고 있음
○
용역비는 전체 세대수*일정금액으로 총금액을 정한 후, 조합원 계약시마다
세대당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VAT를 납부하고 있음
○
당사의 현금수입은 조합원 계약시점과 잔여분에 대해 향후 일반 분양 시
분양계약자가 계약금을 입금하는 때로, 대개는 사업 초반에 집중되는 반면, 당사의 직원업무는 인건비(판관비)의 성격으로 비용은 용역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함
2. 질의내용
○
지역주택조합 컨설팅 용역사인 당사의 용역 제공에 따른 법인세 손익귀속 시기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
건설・제조 기타 용역
(도급
공사
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
의 제공으로 인한
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
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
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
(이하
이 조에서
"작업진행률"
이라 한다)
를 기준
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, 2013.2.15>
1.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
2.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
비용으로 계상한 경우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
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.
1.
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2.
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
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
③
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
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신설 2012.2.2>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
【작업진행률의 계산등】
①
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
"건설등을 완료한 정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비율
을 말한다. <개정 2007.3.30, 2011.2.28>
1. 건설의 경우 :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. 다만, 건설의 수익실현이
건설의 작업시간·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
(이하 이 조에서
"작업시간등"이라 한다)과 비례관계가 있고, 전체 작업
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
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.
| 작업진행률 = | |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| |
| | 총공사예정비 | |
2.
제1호 외의 경우 :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
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
추정한
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
으로 추정한 공사
원가로 한다. <신설 2007.3.30>
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
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. <개정 2007.3.30, 2011.2.28>
1. 익금
계약금액 × 작업진행률 -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
2. 손금
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
④
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인이
비치·기장한
장부가 없거나 비치·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
하여 당해사업연도
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
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7.3.30, 2008.3.31, 2011.2.28>
4.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0-69…5 【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】
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
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
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
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.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
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○ 서면2팀-670, 2007.4.16.
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
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
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
한
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
(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
의 규정을 준용),
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
법인세법
시행
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
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)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
산입하는 것임
○ 서면2팀-445, 2006.2.28.
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(감리용역 포함)에 관하여 계약기간이
1년
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
사업연도부터
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
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
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
계산은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34조
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
○ 제도 46012-10960, 2001.5.4.
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
기술용역 등을
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
그 기술용역을 완료한
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
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
산입하는 것이며,
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
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
의 규정을 준용
하여 계산
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“총공사비”라 함은 당해 공사
원가의 구성요소가
되는 재료비, 노무비,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